올해는 교육부가 2015년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초·중·고 전 학년에 적용돼 실시되는 첫해다.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2017년부터 시작한 전 학년 대상 교과서 개정 작업도 올해 중3, 고3 학년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을 받은 수험생이 처음 대학 입시를 치르는 해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수능 시험 범위 역시 전년도에서 변경돼 출제된다. 2020년 새롭게 바뀌는 다양한 교육 정책을 정리했다.
▶ 초중고 개정 교과서 개발 완료…. 새 역사교과서 배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교과서 개발이 올해 중3·고3 학년을 끝으로 초·중·고 전 학년 마무리된다. 그간 교과서 개정은 2017년 초1·2학년을 시작으로 2018년 초3·4학년과 중1·고 1학년, 2019년 초 5, 6학년과 중2·고 2학년 순으로 진행됐다.
바뀐 중3 수학 교과서의 경우 기존 3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단원이 고1 과정으로 이동·통합되고 ‘산점도와 상관계수’ 단원이 추가됐다.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개발이 늦춰졌던 역사교과서도 새롭게 만들어져 올해부터 중·고교에 배부된다.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 절차를 위탁받아 제작한 새 역사교과서는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명칭으로 배우게 된다. 중학교 ‘역사’는 조선 시대까지 전근대사를, 고등학교 ‘한국사’는 개항기 이후 근현대사를 주로 다룬다.
▶ 서울 모든 초2·중1 기초학력 집중학년제 운영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서울 학생 기초학력 보장 체계 강화’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서울 지역 모든 초3·중1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의무화했다.
초3은 기초학습능력인 읽기・쓰기・셈하기 등을 평가하는 ‘서울 초등 기초학력’을, 중1은 국어 문장을 이해하고 영어 짧은 문장을 읽으며 수학 분수를 계산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서울중등기본학력’을 진단한다. 필요에 따라 집중 관찰 및 상담, 진단검사, 과정 중심평가도 병행된다.
기초학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초2와 중1을 대상으로 집중학년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 지역 공립초 2학년 약 830학급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장과 정서·심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초2·중1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유레카 프로젝트’도 연계 운영된다.
▶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올해부터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중에만 실시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수행평가 용어 정의에 ‘교과 수업시간에’라는 문구를 추가해 ‘교과 담당교사가 교과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으로 수정했다.
또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교과학습의 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에 교사가 직접 관찰한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학교교육활동 이외에 교사가 관찰할 수 없는 영역은 평가하지 않도록 했다.
▶ 수능 수학 출제범위 변경돼…. 시험일 11월 19일
올해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시험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첫 대입 시험이다. 출제범위 변화가 가장 큰 과목은 수학이다. 수학 가형의 범위는 수학Ⅰ과 미적분, 확률과 통계로 기존 가형의 범위였던 ‘기하와 벡터’가 제외되고 수열이 추가된다. 나형의 범위는 수학Ⅰ과 수학Ⅱ, 확률과 통계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기존보다 추가됐다.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언어와 매체), 독서, 문학을 바탕으로 출제되며 이중 ‘언어와 매체’ 과목은 ‘언어’만 출제 범위에 포함된다. 이외 사회탐구영역의 ‘법과 정치’ 과목명이 ‘정치와 법’으로 변경된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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